우크라이나 전쟁/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알기

러우전(특수군사작전)의 정당성과 합법성 이해하기

진재일 2025. 2. 25. 05:08

전문가들도 러우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추진에 따른 러시아의 반발이라고 한다.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분명히 NATO와 러시아 간의 오래된 논쟁의 원인이었지만, 본인이 법률가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으로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NATO가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의 어떤 요건도 아니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SMO)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인종청소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벌인 군사작전이다. 

 

보호책임(R2P, Responsiblity to Protect)과 3가지 기둥

R2P로 알려진 보호의 책임은 국제사회가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대량학살적 범죄를 다시는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규범이다. 이 개념은 1990년대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에 대해 국제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국제개입 및 국가주권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년에 R2P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후, 보호의 책임은 2005년 역사상 가장 큰 국가 및 정부 수반 모임인 유엔 세계 정상 회담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는 세계정상회의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138항과 139항에 명시되어 있다. 조항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R2P의 3가지 기둥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보호책임 책임의 세 가지 기둥: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청소라는 네 가지 대규모 잔학행위로부터

기둥 1. 모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기둥 2. 더 넓은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기둥 3. 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명백히 실패하고 있는 경우,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 시기 적절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적절한 집단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돈바스 전쟁과 민스크 협정, 위반 등

2014-2022: 민스크 협정 위반, 돈바스 지역 민간인 사망자 10,000명(우크 공격)

2021.3.24: 젤렌스키, 림 및 돈바스 지역 재정복 행정명령 서명

2021.3-12: 돈바스 지역 포격 1차 강화

2022.2.16: 돈바스 지역 포격 2차 강화

보호책임 요건 발동 정당성(legitimacy) 확보

2022.2.21: DPR/LPR의 승인 및 DPR/LPR과 러시아간 우호, 협조 및 상호지원 조약 서명

2022.2.22: 러시아 의회와 DPR/LPR 의회의 비준

2022.2.23: DPR/LPR의 지원요청

  유엔헌장 51조 발동 합법성(legality) 확보

2022.2.24: 특수군사작전과 우크라이나 인종청소 사태 개입

 

위에 열거한 사건은 모두 사실이고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특히, 2022년 2월 16일 부터의 2차 포격 증가는 매우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3월 24일 젤렌스키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공격행위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후 러시아와 DPR/LPR 간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SMO를 시작하였다.

 

만약에 언제 일어날 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 NATO가입 추진을 이유로 공격을 하였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무력행위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추진이 전쟁의 배경은 될 수 있어도, 특수군사작전의 이유는 될 수 없다. 특수군사작전의 목적 Demilitarization과 Denazification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설정된 것이고, 그것은 작전의 행위가 인종청소 사태 개입이므로 그에 맞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작전 상 필요해서 영토점령을 수단으로 할 수는 있어도 영토점령 등은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직후에 열린 터키 회담에서도 정치적 목적인 인종청소 방지 등에 합의했으면, 작전을 종결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돈바스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포탄에 의한 폭발 회수(출처: OSCE)

 

트럼프의 러우전 전쟁 규정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즉 트럼프정부는 러시아의 설명이 합당하다는 것을 이미 수용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유럽에서 그리고 서방의 대부분의 주류언론에서 반발기사를 냈지만, R2P의 기둥1을 위반한 우크라이나와, 기둥2를 위반한 프랑스와 독일의 변명일 뿐이고, 이럴 경우, 국제사회는 법적인 절차보다는 힘으로 결정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시발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책임을 벗어날 수없다. 그리고 기둥2를 위반한 유럽은 협상에서 정당한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유럽이 힘이 약해서 협상테이블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설명을 들어보면 도저히 현 시점에서는 협상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 인종청소를 방관한 측이므로 전쟁피해 배상 등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진행되는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