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에 대한 영상이 공개되었다. 2분 내외의 제한적인 영상이지만, 이를 몇 초 짜리 인터뷰 한 커트씩을 해설하는 사람의 말과 자료화면을 섞어 거의 매일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 전형적인 광고기법이다. 북한군 포로라는 것을 매우 팔고 싶어한다.
한 사람은 입을 다쳤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리를 다쳤다. 인터뷰 영상에는 입을 다친 사람의 육성은 없었고, 질문에 고개를 흔드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다리를 다친 사람은 북한 억양의 말을 했다. 북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조선족이거나 고려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신분증은 투바공화국 출신 것으로 표시되는 낡은 신분증이 있었는데, 인터뷰 때는 그 내용을 러시아어로 적혀 있어서 모른다고 했다.


필자는 북한군 참전설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상을 보면서도 확증편향에 사로 잡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오류가 존재한다. 당연히 이같은 영상을 보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면도 존재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을 지적한다.
- 국정원은 영어나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를 모르는 북한군 병사를 위해 통역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즉, 북한군 병사가 포로로 잡힐 것을 알고 통역지원을(혹은 다른 업무를) 위해 국정원직원이 우크라이나에 미리 가서 상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 통역지원은 재우크라이나 대한민국 교포들이 해도 충분하다. 우크라이나 교포가 100여명이 아직도 우크라이나 내에 있으므로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통역을 구하는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그런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일반 국민은 여행할 수 없는 위험한 우크라이나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는 것은 단순한 통역업무만을 위해서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별도의 정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 정보기관은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소문을 내면서 활동을 할 때는 항상 통상적인 궤를 벗어난 것이다.
- 국정원 직원의 우크라이나 상주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협의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가의 정보기관이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신분으로 위장해서든지, 사지라도 파견 근무의 필요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정보활동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은 무관부와 함께 국정원 출신도 파견되어 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국정원 직원이라고 나서서 통역을 하게 되면, 주재국 우크라이나에 신분을 가리고 위장 근무했음을 실토하는 셈이다. 이는 외교적인 프로토콜이 될 수 없다. 대사관 직원이 아닌 별도의 국정원 요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별도의 국정원 요원의 입국을 받아주고, 포로 통역 서비스(또는 다른 서비스)를 인가해주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협의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포로가 잡히기 전에 이 모든 사전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군 포로를 조작이라고 보는 필자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국정원은 같은 편이다. 국정원 통역서비스는 정보작전을 위한 위장직무일 가능성이 있다.
- 보도한 내용대로 포로심문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는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포로 2명을 1월 5일에 획득했다고 하자.
- 포로를 잡은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신분증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포로는 러시아어를 못하니까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러우전에는 각국의 Mercernary이들이 많이 참전하고 있다. 딱 보면 북한군인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군 출신임을 확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 이 2명은 모두 부상을 입었다. 우선 치료를 해야 한다. 전장의 우크라이나 병사도 치료하기가 어려운데, 포로를 그것도 러시아인이 아닌 병사를 치료한다는 것은 전장의 현실에서 쉬운 것이 아니다. 119가 대기하는 것도 아니니 시간이 필요하다.
- 그 다음에는 포로 수용소로 후송해야 한다. 크루스크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포로수용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수미일 것이다. 모바일로 예약하면 즉각 서비스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포로가 일정 숫자가 모일 때 중간 집결지에 두었다가, 한꺼번에 후송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며칠이나 몇주가 지나가는 것은 보통이다. 포로 후송에는 시간이 걸린다.
- 이들의 얼굴이 아시아인이므로 러시아어를 못하는 국적은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생각날 것이고, 중국, 일본, 한국에는 확인을 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며칠 걸렸을 것이다.
-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외교부네 넘겨서 우크라이나 외교부, 마침내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요청을 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군과 한국 국정원간에는 직접 소통하는 통로가 없다. 우크라이나군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의 무관부만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면,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서 나와서 통역을 통해 그 포로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 모두를 고려하면 1월 12일에 국정원직원이 심문에 참여하여 북한군임을 확인해서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미리 포로를 만들어 두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 영상에 나오는 것은 분명 위에서 요약한 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 국정원 직원이 통역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국정원 간에는 통상적인 절차와 전혀 다른 방식과 수준의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과 대한민국의 국정원 간에 MOU 수준을 넘은 깊은 수준의 협조체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런데 국정원 직원은 통역서비스를 해준다고 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미리 와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 포로심문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적포로 심문에 관한 전문부서는 각군 군사경찰, 특히 육군 군사경찰 조직(구 헌병)에 있다. 북한군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에서도 전문성이 있다. 국정원도 탈북자등의 심문의 노하우가 있으므로 도움은 되지만, 제네바 협약에 따른 프로토콜 등의 전문성은 없을 것이다.
- 그런데, 단순통역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필요없다. 만약 당신이 영상에 나오는 통역을 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한국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런데 1월 5일 포로가 잡혔는데, 우크라이나군에서는 며칠 동안 이 포로의 신분을 알 수 없었고,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사정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당신이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파견되었다고 하자.
- 당신은 이 문제를 위해서 평소에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 포로심문의 프로토콜도 없어서 최소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 대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몸에 베어야 심문을 할 수 있다. 이 교육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의 행정학교의 군사경찰 고등군사교육반에 입교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육군과 해병대의 고군반 교육과정은 22주가 필요하다. 만약 포로심문 관련 단기 직무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도 직무과정이 개설되어야 하며, 당신을 위한 직무과정을 별도로 만들어 최소한 4주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 즉, 당신은 약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출장신청을 하고 승인과정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파견명령을 받아서 2월 중순에야 우크라이나로 출발 가능하다. 지금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방법은 2일은 소요될 것이다. 물론 인천에서 직항편은 없다. 바르샤바를 거쳐서 별도의 항공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전쟁 이후 여러 공항이 패쇄되어 대체공항을 이용해야 하며, 이용할 수 있는 항로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해도 포로심문 장소까지 교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군수지원의 문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포로에 관한 것은 제네바 협약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사항은 포로생활의 시작 제 17조에 적시되어 있다. " 모든 전쟁포로는 이 주제에 대해 심문을 받을 경우 오직 자신의 성, 이름, 계급, 생년월일, 그리고 소속 군대, 연대, 개인 번호나 일련 번호만을 말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보를 말해야 한다." 즉, 포로였다면, 관등성명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아직 이 같은 내용은 보도된 적이 없으며, 이는 포로의 상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당연히 조작의 가능성도 있다. 지금 우리는 딥페이크 시대에 살고 있다.
- 초기 방송된 인터뷰에서는 관등성명이 등장하지 않다가, 1월 21일부터 "정찰국 2대대 1중대"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방송도 뒤죽박죽이다. 이같은 단대호가 존재하는지는 정보본부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북한군의 OB를 오랫동안 접한 필자에게는 매우생소한 단대호이다. 만약 정찰총국을 의미한다면, 이는 대남공작부대를 의미하는데, 러시아에 보병으로 투입하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는다.
- 포로의 나이가 20세와 26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최소한 군대생활 2~3년(보통 17세 입대, 일부는 18~19세 입대)에서 8~9년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상당히 노련한 병사라고 봐야 한다.
-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는데, 북한군을 아주 모르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북한군을 봉다리 핫바지로 보는 우스운 소리다. 북한군은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꽤 전문성이 있다. 자신의 업무분야가 명확하고 단순하다. 자신의 업무가 명확하다. 그리고 1녀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간다. 자원 부족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해왔다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다.
- 북한군 포로가 앱을 통해서 북한에 통화했다는 이야기 등이 돌았는데, 북한은 자체 OS를 사용하므로 외부와 앱으로 연결 가능성이 매우 낮다.
-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한군 포로가 잡혔으면 우크라이나군은 무관부를 통해서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통역을 요청했어야 하는 것이 본래 절차이다. 국정원 직원 중에 우크라이나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통역을 할 수 있을까? 국정원 직원들이 미리 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우크라이나어를 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영어를 할 줄 아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영어로 말하면, 이를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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